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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분들 중 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은 전년보다 3.6%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기준소득 재산, 신청방법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지원 대상자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하며 소득평가액이 중요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정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예시]
1. <단독가구>가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40만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 월 소득평가액 = 0.7* (150만원 -110만원) + 40만원 = 56만원
2. <부부가구>중 한 명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30만원 국민연금 수급,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 월 소득평가액 = { 0.7* (200만원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0.7* (120만원 -110만원)} = 101.4만원
2024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단독가구라면 월 소득 213만원, 부부는 월 소득 340만 8천원 이하로 생활이 힘들경우 33만원에서 53만원까지 차등을 주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4 월소득 기준이 5.4% 올랐습니다.
월소득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천원 | 340만 8천원 |
또한 주택 시가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어 소득으로 인정되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도 확인해야합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기준 | |||||||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조건]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월 100프로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로 인해 운행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에서 3천cc 이상 차량 소유한 분들이라도 소득 인정액 213만원 조건에 들어간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부채} * 0.0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인근 복지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신분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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