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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퇴직금 지급기준과 기한, 계산방법도 함께 정리해놓을테니 퇴직금 관련 정보 꼭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은퇴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이며 1년이상 일을 했다면 그만둘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주로 근속 연수, 급여 수준 등과 관련이 있고 종종 회사의 정책이나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은퇴 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꼭 미리 확인해두시고 이직, 퇴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

 

2. 퇴직금 지급기준,지급기한

 

퇴직금평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개인 휴직기간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정규직 근무 뿐만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근무 형태가 어떻든지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여부, 근무 형태와 무관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미지급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미지급시 지급 지연 이자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단,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시 지급 기한 연장 가능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불이익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지급기한 이후 14일간은 10%,
14일 이후에는 20%의 이자가 붙는다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

 

3. 퇴직금 계산법

 

우리나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또 곱하면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급여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90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

 

 

4.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입사일, 퇴직일에 따라 확실한 일별 확인히 까다롭게 느껴져 퇴직금 계산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입하여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여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2.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기입하고 없다면 '평균임금 계산' 클릭하여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3.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 클릭하면 퇴직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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