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정기적 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적성검사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되고 정기적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면허증갱신, 온라인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받아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많은 노인분들의 사회생활, 생계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의 더 나은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노인일자리로 노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여기와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급여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바로가기 노인일자리 확대 (2024)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인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천만명이 넘었는데 노인일자리는 겨우 88만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저임금, 단기간, 비정규직 등이 많아 노인분들이 충분히 일하기도 힘든..
연금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금액 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바로가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65세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평생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국민연금 중 하나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분들 중 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의 기초연금은 전년보다 3.6%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기준소득 재산, 신청방법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지원 대상자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하며 소득평가액이 중요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