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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금액 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65세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평생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최대 1인 가구 - 334,000원/ (부부) 2인 가구 - 534,400원(20%감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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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으며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으로 나뉘는데 일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때 수급할 수 있고 지급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3 ~ 56년생 | 1957 ~ 60년생 | 1961 ~ 64년생 | 1965 ~ 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받게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입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부양가족 생계유지확인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처리 절차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 따라 지급 3일 전에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지급일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