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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를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를하면 IRP계좌에 지금까지 받아온 세제 혜택을 다시 내놔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RP계좌를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선택하고 있는데 잘못 해지하게되면 세금 부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알고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 세금과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

 

 

 

퇴직연금 IRP계좌란?

 

 

 

 

 

퇴사를 할 때 회사로부터 받게되는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아 70%만 부과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IRP 개설일부터 5년 경과가 되어야하며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수령

  

위와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과세이연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받는것으로 설정하면 퇴직소득세 40% 감면

 

 

퇴직금 IRP 계좌개설 방법

IRP계좌개설 방법이 궁금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편하게 비대면으로 홈페이지나 어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 해지 불이익

 

 

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

 

IRP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지가 아닌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55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발생,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의 사유입니다. 이와같은 사유가 아닐경우에는 해지를 해야합니다.

 

대상 일반해지 / 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 과세 제외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운용수익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 계좌 해지를 한다면 입금되고 바로 해지하면 됩니다. 이 때 해지세금은 '퇴직소득세 100%'로 해지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또는 계좌를 바로 해지 않고 운용을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순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 운용하며 발생된 수익기타소득세 16.5%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즉, 퇴직금 IRP 계좌 해지시 퇴직소득세 100% 부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추가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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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시 세금 줄이는 방법

 

IRP 중도해지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 가입 후 5년 이후에 해지 - 이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50% 감면됩니다.

2. 연금으로 수령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가되고 기타소득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3. IRP 와 연금저축 병행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0% 비과세가 되기떄문에 중도해지시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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