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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를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를하면 IRP계좌에 지금까지 받아온 세제 혜택을 다시 내놔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RP계좌를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선택하고 있는데 잘못 해지하게되면 세금 부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알고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 세금과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란?
퇴사를 할 때 회사로부터 받게되는 퇴직금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퇴직연금 IRP계좌로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아 70%만 부과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IRP 개설일부터 5년 경과가 되어야하며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수령 |
위와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과세이연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받는것으로 설정하면 퇴직소득세 40% 감면
퇴직금 IRP 계좌개설 방법
IRP계좌개설 방법이 궁금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편하게 비대면으로 홈페이지나 어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세금
IRP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지가 아닌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55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발생,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의 사유입니다. 이와같은 사유가 아닐경우에는 해지를 해야합니다.
대상 | 일반해지 / 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금 | 과세 제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운용수익 |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 계좌 해지를 한다면 입금되고 바로 해지하면 됩니다. 이 때 해지세금은 '퇴직소득세 100%'로 해지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또는 계좌를 바로 해지 않고 운용을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순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 운용하며 발생된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 부과됩니다.
즉, 퇴직금 IRP 계좌 해지시 퇴직소득세 100% 부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 추가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IRP 해지시 세금 줄이는 방법
IRP 중도해지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1. 가입 후 5년 이후에 해지 - 이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50% 감면됩니다.
2. 연금으로 수령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가되고 기타소득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3. IRP 와 연금저축 병행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0% 비과세가 되기떄문에 중도해지시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