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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앞으로도 쭈욱 필요한 직업군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써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하지만 가족 내에서 나이가 드신 가족분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여도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요양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가족요양급여 60분,90분 급여와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 모두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2024 가족요양급여 60분 90분 급여, 조건, 혜택, 신청방법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수급자인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가족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면 작접 수급자의 요양을 위해 돌보면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등록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60분 90분]

 

가족요양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60분 90분의 차이를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60분의 경우 월 최대 20일, 1일 60분씩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90분의 경우에는 월 최대 31일까지 가능하며 1일 90분씩 해당되기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60분 - 20일 * 60분 = 월 20시간

가족요양급여 90분 - 31일 * 90분 = 월 46.5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만큼 조건 또한 다릅니다. 가족요양 60분모든 가족요양 급여 기본으로 60분으로 산정이되고, 부부이면서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성적 불경행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 치매 등의 질병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케어하는 경우 90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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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요양급여 금액

 

2024년에는 가족요양 60분의 경우 급여 약 48만원 가량이고, 90분의 경우 약 100만원입니다.

 

가족요양 60분 - 약 48만원 (일급 24,120원)

가족요양 90분 - 약 100만원 (일급 32,510원)

 

*단,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한다면 가족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와같은 사실을 숨기고 가족요양급여를 받았다면 환수조치가 되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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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1. 가족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선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지원으로 교과이수 후 취득할 수 있고 2024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과 교과과정 등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수급자(요양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가족요양보호사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격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요양보호사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등록을 하면 센터를 통해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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