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그 외의 모든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재산 소득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가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때문에 직장가입자 중에 가족이 있거나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세가지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으로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등 등등이 있는데 이 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단 연금소득 중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저축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했다면 지역자입자가 되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미등록 상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까지는 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연간 500만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재산요건]

 

재산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들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의미하는데 주택수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에 한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되야만 피부양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여건으로는 연 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원이하, 폐업 및 사업 중단으로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 5억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 9억원, 소득합계액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진계존속 포함)
형제.자매 (만 30세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