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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따로 건강보험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는 자격이 되어야하며 자격이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취득신고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1. [건강보험공단] 접속하여 상단 탭중에서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2. 왼쪽 메뉴중 [자격 >피부양자 취득] 버튼을 클릭하면 피부양자 관련 내용 설명과 함께 [피부양자 신고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3. 그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민원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4. 자격취득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 줍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5. 로그인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개인인증하고 로그인 해줍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해야하기때문에 직장가입자 로그인을 해줍니다.

 

*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따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발급방법과 인증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취득신고서

 

6.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신고인 전화번호 등 필수 기입항목 기입한 뒤 하단의 [저장] 클릭하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하여 접수까지 하면 완료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하면 되는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도 작성해야합니다. 이는 미리 작성해가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진행되니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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