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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를 하지만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얼마남지 않은 신고기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이들 궁금하실겁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는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대상, 누진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대상, 누진세율,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자인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미리 원천징수를 하기에 별도 신고가 필요없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매년 5월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죠. 단, 연말정산 외 추가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도 종소세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3.3% 프리랜서도 포함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부업 소득이 있거나 중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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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종합소득세전년도 1년동안의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이번년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미리 알고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동안의 모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종합소득세를 과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납부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크면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환급대상인지를 확인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환급대상 조회, 환급기한, 환급금 신청방법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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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누진세소득 금액이 높아집에 따라 세금또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도 더 많은 세율로 많이 내야한다는 것이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만약 과세표준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가 적용이 되고 126만원 이 누진공제가 됩니다. 3000만원의 과세표준을 세율 적용하여 15% 계산을 하면 세금은 4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 빼주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이 있으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대상, 누진세율,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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