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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를 해서 거주지를 옮겼을 때 내 거주지를 등록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야야만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자신의 권리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만 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는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

 

 

정부24 메인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게될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거나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등록되었던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성하는 세대가 2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도 인터넷 전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

 

 

신청을 위해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셔야하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자격 증명자료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대리인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

 

 

1단계에서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등 전입하는 이유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사가기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 구성과 관계 등을 체크해주면됩니다.

3단계에서 이사온 집의 주소, 다가구 주택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을 읽어본 뒤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3시간 이내에 되고 오후 6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직원 출근후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무료)

 

전입신고는 14일 이내로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때문에 꼭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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