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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게되면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면 꼭 찾아보는게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직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실업급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함께 신청방법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활동 기간에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정의 급여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데에 쓰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하며 구직급여의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실직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를 한 자에 한해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를 통해 고용보험센터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고용보험료를 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단기계약 등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퇴사 후 회사에 얘기하여 근무기간동안 내지 못했던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자발적 최사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며 계약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었거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거나 이전하여 출근이 어려운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됩니다.

 

의사,능력,재취업 활동이 있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만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이러한 재취업 활동을 주기적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1단계 : 실업 후 빠르게 실업신고

2단계 :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3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

4단계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5단계 : 구직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되었다면 1~4주마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2019년 이후는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이직한 경우와 그 전에 이직한 경우도 상이한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을 한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5년이상 ~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240일 이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5년이상 ~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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