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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업에 종사하면 꼭 있어야하는게 바로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과 과태료도 있기때문에 꼭 기간 확인하고 꼼꼼하게 재발급을 받아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과태료, 인터넷 재발급 방법 등 정리해볼테니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은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나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새로 검사를하여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요식업 종사자는 1년, 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건증을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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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지난 후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건증 발급받지 않고 계속 일한 직원

과태료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30만원

 

2. 보건증 없이 영업을 시킨 영업자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50%이상 위반일 경우
1차: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건강진단 대상자의
50%미만 위반일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50%이상 위반일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90만원
건강진단 대상자의
50%미만 위반일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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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편하고 빠르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재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번거로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만해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재발급 방법] / [인증서 발급]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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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과 폐결핵, 장티푸스 3가지 검사입니다. 만약 업종이 유흥업계라면 여기에 추가로 에이즈, STD, 매독 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양 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폐결핵 상의, 속옷, 악세서리 등을 탈의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장티푸스 채취용 면봉으로 검체를 체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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