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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동안 월세 지원을 최대 월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워낙 물가와 금리가 높아져있는 현재,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최대 총 24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비용으로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9시 ~ 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여 7월에 대상여부를 통보받으면 8월부터 지급이되고 이때, 5월 신청분부터 4개월분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 자격조건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에 들어가야합니다.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이 초과해도 환산율 5.5% 적용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에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필수)
✔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
- 전세, LH 공공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1차 받았던 수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청년월세' 검색을 해줍니다.
2. 검색결과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등록해놓으면 본인인증정보만 입력하고 인증요청하면 카카오톡으로 톡이 오는데 이때 지문인식 등의 본인 확인만으로 바로 간편인증이되며 빠르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은 한 번의 등록으로 계속 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법 아래 자세히 정리해주었으니 참고하세요.
5.로그인을 하면 다양한 지원목록들이 뜹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6. 개인정보활용 동의, 주의사항 등 확인하며 순서대로 진행하여 신청해주면 신청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