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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라에서 생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금융재산 조건과 지원금액,신청방법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3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7인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중가할때마다 659,691원씩 증가됩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억 41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3억 1000만원) |
1억 52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 9400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 65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재산과 함께 금융재산 기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재산 총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청약저축 등도 포함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
지원대상이되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주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으며 부가지원으로 교육지원과 연료, 전기요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항목별 연장]
지원 항목별로 연장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확인하여 연장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 | 1회 |
교육지원 | 1회 | - | 3회(분기) 범위 내 추가연장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작성하여 신청하거나 24시간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