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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긴급하게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재산,금융재산을 기준으로하여 지원대상이 될 경우 4인가구 기준 183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모두 정리해볼테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2006년부터 국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이 함께하고 있고 작년 2023년에는 무료 69만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2024년 소득,재산 기준 | |
소득 |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241(310)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만원 이하 농어촌 130(165)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거)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기사유는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지자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24시간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충족되고 지원대상에도 해당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지원금 금액은 4인기준 183만원으로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이 외의 부가적인 지원과 재산기준 등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