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긴급하게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재산,금융재산을 기준으로하여 지원대상이 될 경우 4인가구 기준 183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모두 정리해볼테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2006년부터 국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이 함께하고 있고 작년 2023년에는 무료 69만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을 통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2024년 소득,재산 기준
소득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 241(310)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만원 이하
농어촌 130(165)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거)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사유는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으니 개별지자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24시간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충족되고 지원대상에도 해당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지원금 금액은 4인기준 183만원으로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이 외의 부가적인 지원과 재산기준 등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