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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4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연 최대 약 70만원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 기간이니 바우처 수급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등 한 번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부와 17개의 시.도 교육청,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자들의 교육 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지원대상이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시설 신청 가능)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초,중,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없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우처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2. 바우처 신청 학년도를 선택합니다.
* 2023학년도 바우처 -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보장결정된 대상자
2024학년도 바우처 - 2024학년도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보장결정된 대상자
3. 바우처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학생 본인 신청 / 보호자가 대신 신청 / 보호시설에서 신청] 중에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해줍니다.
5. 지급방식과 지급수단을 선택하고 신청인 본인확인을 해줍니다.
6. 지원대상 확인 후 정보확인 및 신청완료가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지원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는 보장 결정통지 수령 후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바우처 수급자는 자동 신청이됩니다. 지급일은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일~ 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는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는 교육 활동비를 포인트로 지원하며 학교급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