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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가 운영규정에 명시 되어있는 기업에 명시된 정년제도를 폐지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연장할 때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조건 등 한 번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된 근로자를 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중년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고령근로자들을 정년 이후에 고용하는데 있어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줍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 최대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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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우선대상기업와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정년이 된 근로자들에 대해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게 되면 고령자 계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대상기업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지원격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대상기업]

 

업종 상시근로자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사업시설관리업,
보건 및 사업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사업주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의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해야하고 정년 변경없이 정년이 된 근로자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1월~3월분은 4월1일 , 4월 ~ 6월분은 7월1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섭속하여 왼쪽 상단에서 [기업] 탭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기업지원금] 선택합니다.

3.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외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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