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에서 영유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대신 아동을 봐주는 가족이나 이웃에세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봄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대개 조부모님이 돌봐주기때문에 조부모돌봄수당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정확하게는 가족돌봄수당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최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미리 확인하시고 2024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하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지급대상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은 서울보다 더 확대한 생후 24개월 ~ 48개월의 경기도 거주하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를하거나 다자녀 등의 이유로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외의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 소득기준 무관 ( 중위소득 150%기준으로 지급금액 차등 지급)
✔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 등 타 양육지원사업과 중복불가
[돌봄수당 지급금]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지급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됩니다.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 |||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기준중위소득 150%미만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해당 지급 지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경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인정시간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현재 조부모돌봄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모 돌봄인정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가능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인정시간 | |
돌봄시간 인정 | 돌봄시간 미인정 |
오전 6시 ~ 9시 | 심야 22시 ~ 새벽 6시 |
오후 16시 ~ 22시 | 어린이집 다닐경우, 오전 9시 ~ 16시 |
주말 및 공휴일도 돌봄활동시간 인정 | 4시간 초과한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