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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율을 줄여주기 위해 산정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질환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르며 적용기간도 다른데요. 그 중 몇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등록을 할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혜택,신청방법과 함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었다면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 재등록 가능 질환

 

 

 

 

 

 

산정특례 대상질병 및 혜택

 

산정특례란 자세하게 무엇인지, 산정특례 대상질병과 혜택, 산정특례 신청방법을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

산정특례 제도는 특정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고액의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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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산정특례 경감 혜택]

 

산정특례는 질환별 혜택이 다릅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5% 5년
희귀질환 10% 5년
중증난치질환 10% 5년
중증치매 10% 5년
(V810 연간 60일)
결핵 0% 결핵치료기간
잠복결핵 0% 1년
(6개월 연장)
중증화상 5% 1년
뇌혈과질환 5% 최대 30일 (입원)
심장질환 5% 최대 30일
(복잡선청성 심기혈 및
심장이식 60일)
중증외상 5% 최대 30일 (입원)

 

위 대상질환 중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심장질환은 산정특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바로 특례가가 적용이 되고 최대 30일이 적용 가능합니다. 

희귀질환과 중증치매, 중증 난치질환은 본인부담률 10% , 적용 기간 5년이고

은 5%의 본인부담률, 적용기간은 5년이며 결핵은 본인부담률 0%로 결핵치료받는 기간 내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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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적용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치료중일 경우 재등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암, 희귀질환관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가 해당되는데요. 산정특례 재등록 질환과 재동록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 수술,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중인 경우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중증치매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P2점 이상 또는 GD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신규 등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등록 접수를 하면 되고 직접 지사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 요양 기간 신청 대행을 이용해도 됩니다.

 

STEP1.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른 필수검사 진행 필요)

STEP2.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발급받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등록 대상자 서명 후 공단 혹은 요양기관 제출)

STEP3. 등록 결과 통보 (e-mail 혹은 알림톡)

STEP4. 진료시 특례 적용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방법, 재등록 가능 질환

 

 

 

 

 

[신청시 주의할 점]

1.  산정특례 등록신청시 본인 서명이 필수인데요. 만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정특례 제도는 진단확진일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 경감만 가능합니다. 즉 진단확진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는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진단확진을 받으면 빠르게 산정특례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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